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6505백만원으로 529대를 보급하며, 전기자동차는 6255백만원 429대, 전기이륜차는 250백만원 100대에 대해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차는 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승용 1356~1500만원, 초소형 720만원, 화물차 17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00~35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또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은 1대, 업체는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또 금년부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전기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미시는 점차 늘어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미시청 등 64개소에 18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앱 등에서 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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