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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삼협종합건설에 대금 지급명령 조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22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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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8항에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100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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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를 뒀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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