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익증권과 CMA 압류를 추진해 33명의 체납자로부터1억23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무재산 등 징수불가로 결손 처분했던 7400만 원도 걷었다.
체납징수를 위해 수익증권과 CMA를 압류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구가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 것은 지방세 개편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하고,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흔히 시행해왔던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는 체납세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일이 잦다. 이에 비해 수익증권과 CMA 압류는 압류 후 징수기간이 1~2개월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체납세를 낸 이들 대부분은 세금을 체납하고도 8년 이상 지난 차량은 말소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차령초과 말소를 반복하는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았다는 것.
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체납자들의 제1·2금융권, 보험사 등의 예금 및 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계획이다. 대상은 1만2000명, 355억800만 원에 이른다.
이어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각 신용카드사에 의뢰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7000여 명, 95억6500만 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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