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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화재 발생 대구 사우나,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아”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2-19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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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목욕탕)에 해당…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여부 조사 필요”

NSP통신-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19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시 중구 포정동 일대 건물 4층에 위치한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당 사우나는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층의 찜질방도 백화점·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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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9일 오전 7시 10분쯤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차 50여대가 동원돼 8시 10분 쯤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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