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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의심거래 유형 분석을 통해 의심거래가 많은 주유소 51곳을 선정한 후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결제 23건,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12건, 외상 후 일괄결제 8건,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 등 45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40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차량등록된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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