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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횡단 보행속도 기준완화…미완료 노인 70.5% 줄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2-13 13: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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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개소 20m 횡단보도 5초 연장 분석

NSP통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NSP 통신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경. (NSP 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보행신호 시간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는 노인 보행자가 70.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2개월간)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개소에서 시범적으로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20m 횡단보도의 경우 5초 연장)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또 횡단보도 이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54.5%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 연장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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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남부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2016년∼지난해) 횡단보도 內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지점 689개소와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 통행 많은 곳 243개소에 대해 3월까지 횡단 보행속도 기준을 1.0→0.8m/s로 완화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지점 및 노인 이용시설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보행 신호시간 연장으로 노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어 사고예방과 함께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의 20.2%, 보행 사망자의 4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노인 보행 교통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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