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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DIP통신] [임창섭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가의 자생기반 조기구축,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농민을 비롯한 법인, 업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9억원으로 융자한도는 농민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업체, 공동사업장은 1억원 이내이며 연리 2%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상자는 신규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자로 오는 20일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지급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지원으로 농민은 물론 법인과 업체 생산자단체의 자립기반 구축과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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