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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중대응…‘돈 선거’근절 최우선 과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23 09: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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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 원으로 상향·조합의 자율성 존중하되 공정선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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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위법행위 엄중대응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를 실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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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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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한편 중앙선관위가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와 야간 순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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