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타 공제조합들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배영식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간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들이 평균 3배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자본재공제, 소방산업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웠던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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