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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내년부터 공제사업 추진가능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30 18:40 KRD7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국회 #전문공제조합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타 공제조합들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표발의 한나라당 배영식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간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들이 평균 3배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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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 외에 건설공제, 대한설비건설공제, 정보통신공제, 소프트웨어공제, 자본재공제, 소방산업공제 등 특정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이행보증공제시장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웠던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도 농협, 수협, 신협 및 기타 공제조합들이 수행하고 있는 저축공제, 연금공제, 자동차·운전자공제, 화재공제, 상해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 모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각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상호부조 정신에 따라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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