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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2억8천만원 손배소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30 16:29 KRD7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손해배상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홍익대학교가 올해 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에게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홍익대측은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학교만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보상액 1억 원에다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근로장학생 투입에 따른 장학금,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합산해 1억8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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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권 사회당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홍익대의 손해배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점거농성은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정리해고해 거리로 내쫓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청업체인 학교 당국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치졸한 노동자 탄압이며 학교 당국의 정리해고로 발생한 대체인력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건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느냐”며 손배소송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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