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홍익대학교가 올해 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에게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홍익대측은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학교만 여론의 비난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보상액 1억 원에다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근로장학생 투입에 따른 장학금,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합산해 1억8000만 원이다.
조영권 사회당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홍익대의 손해배상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점거농성은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정리해고해 거리로 내쫓았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청업체인 학교 당국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치졸한 노동자 탄압이며 학교 당국의 정리해고로 발생한 대체인력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건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느냐”며 손배소송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jym1962@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