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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고안전차량’ 허위광고 토요타 코리아에 과징금 8억원 부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1-15 2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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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15년식 라브4 모델 카탈로그에 실린 광고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식 라브4 모델 카탈로그에 실린 광고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 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광고 중지 명령 등과 더불어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토요타 코리아는 자사의 2015~2016년식 라브4(RAV4) 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 선정 사실을 국내에 광고했으나 국내에서 출시한 라브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토요타 코리아는 미국 IIHS에서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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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 토요타 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토요타 코리아의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은 현재까지 3624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관련 매출은 약 1000억 정도다.

토요타 코리아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브래킷이 미장착된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을 광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개의 전(全)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 등급(GOOD)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요타의 2014년식 미국 판매 라브4 차량에는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4년식 미국 판매 라브4는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 결과 최하(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토요타는 2015~2016년식 미국 판매 라브4 모델에 안전보강재인 브래킷을 추가 장착했고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최고(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그러나 2015~2016년식 국내 출시 라브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고 토요타 코리아는 국내에서 라브4 모델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 차량 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토요타 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관련법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해 향후(1~3개월) 의결서를 받은 뒤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해 국내 라브4 모델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관련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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