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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공정위에 대선주조 ‘즐거워예’ 경품행위 민원접수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9 23:02 KRD7
#대선주조 #무학 #경품
NSP통신-민원접수에 첨부된 사진.
민원접수에 첨부된 사진.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 28일 무학 측의 ‘대선주조의 신제품 출시관련 경품류제공 및 기타 제법률 규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반려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학측관계자는 29일 ‘DIP통신’과의 통화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1시간여 상담을 했지만 모 조사관이 민감한 사항이라 내부적 논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의논하자면서 공문을 복사만하고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29일 공문내용을 토대로 또다시 정식으로 인터넷민원을 접수(접수번호1AA-1106-106285)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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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취재진이 상담한 조사관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메모를 남기고 휴대폰 통화를 시도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무학측은 이날 공정위에 접수한 공문을 통해 “대선주조 측에서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거래에 관한 제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란다”고 명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를 첨가한 명품소주(상표 및 광고홍보 전단 등)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소주 음용이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규출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명품소주’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당해 제품이 매우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NSP통신-무학측의 공문.
무학측의 공문.

또 신제품인 ‘즐거워예’를 매입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10박스당 1장의 경품권을 제공하여 1등 500만원 1명, 2등 100만원 50명, 3등 10만원 200명, 5등 3만원 1000명 등 총 1억500만원의 경품류 제공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제품을 입점하는 2차거래처(유흥음식업체)를 대상으로 입점 1박스당 경품권 1매씩 고객감사행운권을 제공하며 이같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문은 또 유흥음식점용 소주 ‘즐거워예’ 병뚜껑의 측면에 CGV영화무료관람 또는 트리콜대리운전 만원이용권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품을 제공하고 30병입 플라스틱상자 1박스 개봉결과 총3개의 뚜껑이 당첨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무학측관계자는 “대선주조의 보도를 보면 소비자들이 1병만 마셔도 체지방감소가 되는 줄로 현옥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바로잡아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현상경품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현재 1억500만원을 1%라고 잡았을 때 105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 이하면 불법이 된다”며 “이 문제는 경품행사(7월29일)가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민원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선주조관계자는 “연구소장에게 BCAA관련 효과에 대해 확실히 답변서를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해놓았다”며 “복권이나 경품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업계에는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것인 만큼 대선만의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신상품이 명품소주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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