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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현대건설 사기 임대차 계약 체결 비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0 19:27 KRD2
#현대건설(000720) #고철용 #김현미 #복선전철 #생활형적폐

현대건설, “토지임대차 (가짜)계약서 모르는 계약서다” 해명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현대건설이 행주내동 부지 일부에 불법야적한 자재를 가리키고 있다. (윤민영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현대건설이 행주내동 부지 일부에 불법야적한 자재를 가리키고 있다.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현대건설(000720)이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임대부지와 관련해 사기 임대차 계약 논란에 휩싸이며 생활형 적폐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건설의 생활형 적폐 비호 ‘논란’

현대건설은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6년 3월 착공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BTL)시공사로 참여하며 고양시 행주내동 1만 8465.4㎡의 부지 중 일부를 토지주들로 부터 임대해 공사 장비의 야적장이나 현장사무소 및 숙소로 사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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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이중 행주내동의 새마을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마을 공동 경작지인 총 2003㎡(약 600평)의 부지를 공사를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시 행주내동 통장인 A씨와 연간 임차료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2017년 10월 1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마을공동 소유의 토지를 공사를 위한 지원 부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일명 알 박기가 가능한 땅) 현대건설이 마을에 지불하는 연간 임차료가 너무 적을 것을 이상히 여긴 행주내동 마을 운영위원회가 최근 현대건설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현대건설과 A씨가 2017년 10월 11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고 진짜 계약서의 임차료는 연간 2003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A씨와 2017년 9월 20일 체결한 진짜 임대차 계약서도 A씨가 현대건설과 마을을 대신한 대표성을 갖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규약 제 8조에 근거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현대건설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A씨와 나이가 많은 마을주민 9명(마을 대표)의 위임장과 A씨의 인감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현대건설 직원 B씨가 위조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좌)와 현대건설이 체결한 진짜 임대차 계약서(우). (윤민영 기자)
현대건설 직원 B씨가 위조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좌)와 현대건설이 체결한 진짜 임대차 계약서(우). (윤민영 기자)

◆A씨·현대건설 및 계약 담당 직원 B씨의 ‘해명’

현재 A씨와 함께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현대건설 직원 B씨는 가짜 계약서 작성 이유로 “A씨가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을 필요해 공금 유용인 것을 알았지만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됐다”며 “하지만 현재 A씨가 유용한 자금은 모두 채워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A씨도 “급한 일이 있어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사용했고 이는 감사에게 이야기 했고 현재는 돈을 메워 놓은 상태다”며 “이번 13일 마을 총회에서 이일에 대해 해명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도 “토지 임대차 계약서 (연간 임차료 400만 원 짜리는) 모르는 계약서다.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현대건설 직원은) 시설 공단 쪽 토지수용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2년 좀 안되게 (현대건설에서) 일했고 직책이나 직함은 없는 일용직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짜계약서는 A씨 후임 통장이 계약서(가) 맞느냐고 보여줘서 그때 현장에서 가짜 계약서가 있는 걸 알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명의의 계약은 소장급이 한다”며 “현대건설은 A씨 통장이 대표로 있는 새마을 회와의 계약서에 의해 임대차 계약 임대금액을 지불했고……(중략) (2017년) 9월에 임차할 때 계약서, 대표자 명의 통장, 등기부, 임차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다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관리위임장에 소유자, 대표자(가) 있고 밑에 새마을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의 서명·날인 다 있고 위임장 안에 커다랗게 상기 토지에 대한 임대 관리를 마을 대표 A씨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는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땅을 빌렸고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고철용 비리척결 본부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대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현재 행주내동 마을 운영위원회로부터 현대건설과 A씨의 사기 임대차 계약 문제를 중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당시 현대건설 직원 B씨가 진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에 수용되는 마을 공동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마을 공동소유 토지의 소유주가 수백 명이고 이 같은 거래를 위해선 마을 규약 제 8조에 의거한 총회를 통해 A씨가 위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대건설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A씨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마을 총회는 없었다는 사실과 A씨가 총회에서 권리를 위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0명(A씨 포함)의 마을주민 위임장과 A씨의 인감 첨부 등을 근거로 마을 총회 의결을 갈음해 법적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 본부장은 “현대건설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한 B씨가 당시 일용직이었다고 변명하며 애써 현대건설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다”며 “B씨가 일용직이라 해도 여전히 현대건설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잘못에 대해 현대건설은 우선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현대건설은 현재 대곡~소사 복선전철 공사를 위한 임대부지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숙소를 불법건축 해 사용하거나 임대부지 경계를 넘어 공사 자재를 불법 야적하다가 관리 감독 기관인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다”며 “고양시가 지역구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대건설의 생활 적폐 비호와 도덕적 불감증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대곡~소사 복선전철공사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고양시 덕양구로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은 현대건설 불법건축물. (윤민영 기자)
고양시 덕양구로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은 현대건설 불법건축물. (윤민영 기자)

한편 현재 수사기관은 현대건설, A씨, B씨에 대한 사기계약서 체결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고양시 덕양 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 현장 소장을 불러 서면과 구두로 공사현장 불법건축물과 불법야적장을 즉시 철거하거니 옮기도록 조치했다”고 확인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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