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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2018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9-01-10 13:42 KRD7
#연말정산 #13월의월급 #소득세율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박서이세무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1년간의 소득, 지출을 반영하여 정산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참고할 변경사항(개정사항)을 알아보자.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었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을 세분하여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가 적용된다.
참고로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이하 3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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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저소득 근로자 지원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일정한 자, 조리, 음식서비스직, 매장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종사자 중 일정한 자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비과세 기준금액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먼저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상향되어 30%에서 40%까지 공제된다. 다음으로 2018년 신설된 규정으로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해당 지출의 30%가 추가공제된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200~300만원(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인데 도서, 공연비 지출이 있는 경우 100만원이 추가된다. 단, 도서, 공연지출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된다.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2018년부터 도입된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에 따라 만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8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의 의료비는 2018.1.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가능하다.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인상되었다. 인상된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총급여 5,5천만원 이하는 12%(근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종전과 같이 10%(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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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확대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과 공제율 및 감면율이 확대되었다.
우선 소득세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8.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감면기간이 연장되어 3년에서 5년까지 감면가능하다. 기존에 3년을 적용받아 감면이 완료된 근로자는 최초 감면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감면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감면대상 청년의 나이요건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였다. 해당 감면은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시 신청하면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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