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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상습위반업주 즉시 사법처리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20 21:10 KRD7
#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편의점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6월 20~8월 31일까지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 집중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상습 법위반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워크넷 등 구인등록사업장 중 위반·의심사업장 250곳은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에 앞서 ‘4320지킴이’는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거나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89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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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또한 7월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일제 점검 등 단속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일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업종 단체등과 공조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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