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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 면세유류 부정사용 감면세액 40% 추징 등 강화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1-06-14 09:47 KRD7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 면세유류

[경남=DIP통신] 이상철 기자 =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노판갑)은 올해 농업용 면세 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농협, 면세 유류판매업자 등에 대해 면세유류 부정 사용과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사천품관원에 따르면,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 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단속 대상은 △ 농민이 아닌 자가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 농민이 아닌 자가 면세 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 농업용 면세 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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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면세 유류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며, 3년간 면세 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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