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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형강관 입찰담합 3개업체 시정명령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6-10 13:24 KRD7
#공정거래위원회 #파형강관 #진주시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3개 업체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다.

법위반 내역에 따르면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2억1600만 원)받도록 합의하고 다른 두 업체들(2억2900만원, 2억2200만원)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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