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건물은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각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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