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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27일 BMW 미화재 차량 손해배상 첫 공판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1-26 09: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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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BMW 차량에서 탈착한 EGR모듈의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가 발생해 소손돼 있다. (하종선 변호사)
BMW 차량에서 탈착한 EGR모듈의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가 발생해 소손돼 있다.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6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BMW 차량의 첫 공판이 열린다.

하종선 BMW피해자모임 법무대리인은 “지난 7일 민관조사단이 화재 발생 원인으로 EGR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돼 고온의 배기가스가 엔진에서부터 흘러나가 흡기다기관에 구멍을 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재현했다”며 “원고들 차량의 내재한 화재 발생 위험은 EGR 시스템에 관한 BMW의 설계 결함 등에 기한 것으로 BMW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하 변호사는 “지난 10월 1일 잠실에서 EGR모듈 교체를 받은 차량에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BMW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EGR모듈을 교체하는 리콜 방식만으로는 화재 발생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BMW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모듈 교체와 더불어 EGR쿨러가 새는 경우 흡기다기관의 교체까지 하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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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고압EGR만을 사용하면서 고압EGR을 경쟁사보다 훨씬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BMW의 설계 결함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상렬 재판장 제206민사단독으로 1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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