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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1-22 1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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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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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114만여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 10년 초과 차량은 60만대를 넘은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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