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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BMW 화재·환경부·국토부 책임 핑퐁 금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19 07: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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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실)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금지법을 대표 발의 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가 EGR 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결함발생 시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소관하는 EGR장치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 자동차 안전문제에 있어 환경부, 국토부의 영역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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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동조사단 운영 등 1회성 공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두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나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왔고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없었다.

특히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일어났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보 미 공유로 지난해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 분석보고서까지 받았지만 국토부는 520d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하는 한심한일도 발생했다.

한편 현재 BMW 화재 사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인증하는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조사단은 EGR밸브를 화재 원인으로 본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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