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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공개법 철회…공개항목 61개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1-07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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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원가공개 미룰 수 없어…김 장관은 구체적 로드맵 밝혀야”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철회됐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법 철회 직후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밝히고 지난 4년간 실종된 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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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대표는 “국토위에서 의원 전체 의결로 통과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분양원가공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 2017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이상 묶여었다.

정 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김 장관은 법이 아닌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 대표는 공개 항목 확대를 서두르기 위해 법안을 철회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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