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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매매 유인, 폭행·임금 착취 일당 6명 구속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5-30 11:1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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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시내를 배회하던 정신지체 2급장애인을 성매매 등으로 유인, 폭행하고 임금을 착취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및 선주, 주점 업주 등 일당 6명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30일 환경이 열악해 승선을 기피하는 어선의 선주와 짜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모씨(29·IQ 39)를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해 외상술을 제공,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이틀 만에 340만원의 터무니없는 채무를 지게 한 후, 선주로부터 가불금 명목으로 채무를 지불받고 인계한 무허가소개업자 B모씨(53)와 착취 행위를 알면서도 채무를 대불하고 임금에서 공제한 전남 모 선적 새우잡이어선 선주 C모씨(54)등 10명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선에 승선중인 장애인이 ‘일이 서툴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줄로 양손과 목을 묶고 끌고 다니며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어선 모 호 선장 I모씨 등 3명을 추가로 체포, 이 중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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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피해자인 A모씨는 2007년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과다한 치료비 등으로 자가 보호 중 가출해 직업소개업자와 주점 업주의 덫에 걸려 많은 채무를 안고 양식장 등지로 팔려가 고된 생활을 하던 중, 가족의 신고로 해경에 구출되었다가 재차 가출하여 이들의 꼬임에 또다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관련자들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한 후 부산·목포 등 지역에서 피의자들의 계보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금융거래 계좌, 통신자료, 해당 소개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장부 등 증거물 분석해 범행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적발된 2개의 소개업소(각각 2억상당 편취)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허가업체로서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과 관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장애인 협회 등으로 부터 실종자 명부 등을 확인, 특별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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