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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화재 첫 재판…양측 “민관조사 결과 이후 재판”vs“재판 지연 전략” 공방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1-02 22: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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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6호 법정에서 BMW 차량의 화재 사고를 겪은 피해자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다음 재판기일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BMW측은 “현재 교통안전공사가 BMW 화재의 원인을 조사·분석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열리는 게 합당하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NSP통신-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토교통위원회 BMW 화재 관련 공청회 자료집)

이에 BMW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해당 소송 건은 이미 BMW가 시인한 EGR결함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민관조사는 EGR 결함 이외의 화재원인 및 차량결함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므로 민관조사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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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하자고 하는 것은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MW는 이에 바로 다시 반박했다. BMW측은 “BMW는 EGR모듈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리콜은 EGR쿨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가 일부 드문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진행됐다”면서 “이번 민관조사는 리콜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EGR쿨러와 차량 화재와의 연관성, 차량화재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 발표 후 재판이 진행돼야 절차상 합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소송 중에 민관조사 결과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질적 공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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