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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결과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01 14:38 KRD7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혁신기업 #자산유동화
NSP통신-혁신기업 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투자할 전문 투자자군 육성·역할 강화·상장제도 개편·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증권회사의 자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혁신기업 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투자할 전문 투자자군 육성·역할 강화·상장제도 개편·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증권회사의 자율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와 정부는 1일 당정 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 협의 주요 내용 결과

▲혁신기업 자금공급체계 전면 개선=당정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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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위해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 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 원으로 상향·이원화하고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다음으로 당정은 사모발행 기준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로 개편하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한다.

▲혁신기업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당정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해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혁신기업 상장제도 개편=당정은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 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기관투자자·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한다.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당정은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당정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한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며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준수토록 개선한다.

인가를 형해화 하는 수준을 제외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하고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폐합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투자자 보호=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위법·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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