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30일 경주 HICO 기자실에서‘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김부겸 장관은"'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여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서 강화한다.
이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의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료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기관구성 형태도 현재 단체장 중심형에서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료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을 이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법령 제, 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하게 된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 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 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 국 설치 자율성 확대,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시도의회의장 부여,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들의 의견 반영하는 제도 신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 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 정립과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 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게 된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특히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정부장관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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