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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효성 변압기 입찰 담합” vs 효성 “공정위 문제 없음 판명”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9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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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훈 의원실)
(이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효성(004800)과 현대중공업의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 담합 의혹을 두고 국회와 효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 담합을 시도했고 실제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등 과독점 업체들은 입찰 담합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과 걸려봤자 수천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3년 답함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업체들은 아랑곳 않고 2014년에도 담합한 증거가 또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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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공개한 입찰담합 전화통화 녹취록은 2014년 11월 7일 오후 4시 42분에 현대중공업 전력영업 담당자인 장모 부장과 효성 전력영업팀 소속이었던 김모 차장간의 통화녹음이다.

통화내용에는 효성의 김모 차장이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가는 8100KVA 짜리 용량의 변압기 입찰에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 장모 부장에게 간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한수원에서 실시한 2015년 신고리 3, 4호기 예비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 받았고 현대중공업은 설계가 이상의 금액을 써내 탈락했다.

이훈 의원은 “효성 등 관련 업체의 뿌리 깊은 입찰 담합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새롭게 나온 담합 증거를 토대로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모든 비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효성 측은 “이 건은 공정위에서 입찰담합과 거리가 멀다고 판명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8년 2월 20일, 2013년 한수원 신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왔다며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었다.

부과된 과징금은 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이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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