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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16억 강남아파트 공시가 7억대 종부세는 ‘0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29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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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사·산정 방식 개혁해야”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15억 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제출한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에서 16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80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우멤버스카운티1차는 작년 16억 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7억 8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으며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작년에 각각 17억 2천만원, 16억 9천만 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시세의 49% 수준으로 9억 원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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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강남에서 17억 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부정확한 공시가격 조사 방식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조사·산정 방식을 폐기, 공시가격 결정 근거자료 공개 등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4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총 274개 아파트, 전체 누락 아파트 단지의 64%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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