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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원, 권도엽 내정자는 김앤장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25 14:58 KRD2
#김진애 #권도엽 #국토부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김진애의원은 권도엽 국토부장관 내정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례라도 주장했다.

김진애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앤장의 대형 사업 PF 자문과 국토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담당 과정에 권 후보자가 간접 자문을 통해 역할을 했다는 것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단순히 자문만 했다는 권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김앤장이 월 2500만원(연봉 3억원)의 고액 급여를 주면서 권도엽 후보자를 영입한 것은 국토부 관련 업무 수행에 권 후보자를 ‘홍보모델’이나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부적절한 사례”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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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2010년 8월 국토해양부 제 1차관 퇴직 이후 12월부터 2011년 4월말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는 5개월 동안 세전기준 총 1억 2700만원을 수령하고 사무실과 업무용 공용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권도엽 내정자는 “김앤장 근무는 지인을 통해 고문직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이며 퇴직 경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진횅 중 장관내정에 대비 미리 퇴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도시 주택, 국토 분야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보도자료(5월 17일)에서는 “김앤장이 수행한 특정 사건 또는 자문 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진애 의원은 “권도엽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권 후보자가 변호사 및 전문가에 대해 교육과 자문을 하는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자문 건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자문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로 ▲ 2010년 12월에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 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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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진애의원은 “권도엽 내정자가 정부 입법안 사전 법적 지원제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김앤장의 ‘홍보모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법적 지원제란 ? 정부 입법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에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미리 제공하여 입법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입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1년의 경우 9개 부처 25건 법률안에 대해 사전 법적 지원제를 시행 중이다.

2011년 2월 국토부 소관 법률안인‘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3건의 사전 법적 지원제에 대한 법제처의 입찰 실시결과, 김․장이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10개 법률안에 대한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

김진애의원은 “사전 법적 지원제 입찰 과정에서 김․장이 법제처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행정부처 근무경력이 있는 고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국토해양 분야 관련자문위원으로 권도엽 후보자의 이름과 경력이 소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김앤장이 국토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사업수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권도엽 후보자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김앤장이 국토부 관련 특정 사건이나 자문 건을 수행하면서 국토부 차관 출신인 권도엽 후보자를 이른바 ‘홍보모델’로 활용했다는 것과 권도엽 후보자 본인도 암묵적으로 이를 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 김진애의원은 “국토부 차관 출신 공직자가 고액 연봉을 받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 ‘홍보 모델’ 역할을 하거나 국토부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하다가 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권도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열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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