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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갑의원은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수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면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서는 댐 소재지역뿐아니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또한 ‘물 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사천의 숙원사업이었던 ‘물이용부담금’ 면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을 내 놓으며서 “물이용부담금 문제 뿐아니라, 남강댐방류 피해 및 남강댐용수 부산공급 문제도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반드시 해결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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