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정치…이재명 “계엄·내란”, 김문수 “비리·독재”, 이준석 “논란 발언”
[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산업용지 분양대금을 허술하게 관리,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분양계약자에게 초과 분양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천여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는가 하면 수년동안 분양대금이 미납된 부지에 공장이 들어섰는데도 미납 분양대금 및 지연 손해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화전산업단지 산업용지 3306㎡에 대해 A씨와 15억40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현재까지 4억6000여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6월 버젓이 이곳에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9월 체결한 장안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3만2562㎡도 현재까지 9억5000만원의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이곳에도 역시 지난 2010년 2월 공장이 들어섰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2010년 3월 C사와 47억5000여만원에 계약한 장안산업단지 산업용지의 경우 당초 1만8017㎡에서 1만3223㎡로 면적이 변경됐음에도 초과분 8억7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수천여만원의 이자 발생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다.
news1@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