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6개월 집중단속으로 인터넷사기 총 8704건, 1만19명 검거했으나 그 피해액이 무려 37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인터넷을 통해 조금이라도 저가에 물건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해 2010년 11월부터 6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8,704건, 10,019명을 검거하고 이중 2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유형별로 전체 검거건수 중 물품사기가 48.5%를 차지했고, 이 중 직거래 사기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개인 간 직거래 장터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총 피해자는 16만 7448명에 달했으며, 피해금액은 373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22만원이었다.
연령․성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 사이 검거인원이 79.4%를 차지하였고, 남성 비율이 80%에 달해 여성에 비해 4배 가량 높아, 인터넷 주활용층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은 집중단속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 피해회복 및 예방을 위해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압수․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수하고, 피해배상명령 절차 안내․홍보를 실시하는 등 범죄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공동구매․중고물품 판매 등 저가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서비스 거래시,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안전거래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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