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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충북, 화재참사 예방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6 18: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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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제천 화재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강창일 의원이 6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외부마감재를 불연재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때 벌칙을 부과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정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제천참사와 밀양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며 “충청북도가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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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제1차관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외장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처음 도입되는 사안이며 사례가 많지 않다”며 “그 대상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의원의 주장에 “바로 검토해서 센터가 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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