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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차 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사무실은 지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제안이유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광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지원 체계를 전국․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설립요건이 완화하는 동시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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