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에 BMW 118d 차량뿐만 아니라 고압EGR가 장착된 신·구형 BMW차량 모두를 강제리콜명령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아직까지 BMW에게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금속재질 등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라는 강제리콜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118d 차량뿐만 아니라 고압EGR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4기통 디젤엔진을 장착한 모든 BMW차량으로 리콜대상을 확대해 동일하게 EGR모듈과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라는 강제리콜명령을 내려한다”고 말했다.
BMW는 현재 유로6기준하에서도 구형 N47 4기통 디젤엔진에 고압EGR시스템만을 사용하고 있다. 신형4기통 디젤엔진인 B47엔진에도 하이브리드EGR시스템으로 변경하지 않고 고압EGR시스템만을 적용했다.
BMW의 4기통 디젤엔진은 고압EGR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오염물질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더러운 배기가스를 엔진으로부터 빼내 이를 재순환시키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염물질로 가득 찬 카본찌꺼기가 EGR밸브에 들러 붙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킨다. 잇따라 830도의 배기가스가 계속 EGR쿨러쪽으로 흘러들어가 쿨러를 열손상시키고 관로를 막히게 한다.
하 변호사는 고압ERG시스템의 이 같은 문제점이 차량 화재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부에 발표된 바와 같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BMW 118d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화재발생의 근본원인이 고압EGR시스템만을 고집하고 있는 BMW의 설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BMW피해자모임은 국토부에 BMW의 고압EGR시스템만 장착한 4기통 디젤엔진 리콜대상 차량 및 신형 차량 모두에 대해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금속재질이나 고내열성 합성플라스틱재질로 변경된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도록 강제리콜명령을 내릴 것을 두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강제리콜명령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하 변호사는 국토부가 BMW에게 모든 4기통 디젤엔진 장착 차량으로의 리콜대상 확대 및 내열성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를 강제리콜명령을 오는 19일까지 내리지 않는다면 BMW피해자모임은 국토부장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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