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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라돈 검출 P아파트 국토부가 실태파악 해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2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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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라돈 간이측정기로 측정... 욕실 세면대서 기준치 10배인 2000베크렐 측정

NSP통신-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P아파트의 욕실 내 세면대 상판에서 허용 기준치의 10배인 2000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

이는 주민이 직접 라돈 간이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로 전체 702가구 중 45평형 154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P아파트의 세면대 상판은 천연석 자재를 사용했으며 45평형에 시공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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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돈은 암석·토양 등 일부 천연석에 포함됐으며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로 알려져 있어 WHO(세계보건기구)와 EPA(미국환경청) 등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건축자재 라돈검출 문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아파트 측은 “천연암석을 이용한 고급 자재 사용 과정에서 라돈 검출 여부를 놓쳤다”며 “올해 1월부로 인허가 되는 아파트는 라돈 검사 등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그런 기준이 없던 3년 전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 기준은 주민의 간이측정기 결과와는 또 다르다”며 “그러나 입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라돈 침대 사건으로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예민한 가운데 P아파트의 앞으로의 대처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명확한 기준 통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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