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에서 지난 5년간 해약, 퇴거한 건수가 8만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LH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수선관리 등 외적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해약·퇴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8만3281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자진해약이 8만2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소유 2518건, 소득초과 1344건, 자산초과 50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5년간 4만3553호, 국민임대주택에서 3만 471호, 공공임대주택에서 9257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영구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경제력을 잃게 되면 임대료 체납이 발생해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급자 신분을 탈락하거나 소득이 없어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주택소유나 자산초과와 같이 임대주택 대상요건이 아닌 입주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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