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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BMW가 제작결함 인지날짜 국토부에 허위 보고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09 08: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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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조치 취할 예정이다”

NSP통신-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불자동차 오명을 쓰고 있는 BMW코리아가 화재 차량 결함 원인을 인지한 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자체 입수한 BMW사의 문건을 근거로 BMW가 국토부에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 등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 ‘2018년 7월 20일’에 인지했다고 밝히며 25일 이에 대한 리콜 계획을 작성·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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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BMW사는 결함사실 인지날짜 7월 20일의 그 이후가 아닌 이전 날짜인 7월 18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홍 의원은 “BMW측의 논리대로라면 7월 18일 당시에 당사(BMW)가 화재차량의 결함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며 “BMW가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국토부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내용 (홍철호 의원실)
국토부가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내용 (홍철호 의원실)

현재 국토부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BMW사가 제작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홍 의원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최소한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사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BMW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최초로 결함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및 BMW사간의 사실 및 인과 관계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각에서는 BMW사가 지난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 등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BMW코리아가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 (홍철호 의원실)
BMW코리아가 국토부에 제출한 내용 (홍철호 의원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을 추진하고도 화재 차량 결함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보고한 문서에서 결함사실 인지 일자로 2018년 7월 20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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