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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 다나와컴퓨터와 항소심 승소…‘20억 원의 소송비 4Q 기타 수익’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10-05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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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클라우드 전문 개발기업 퓨전데이타(대표 이종명)가 다나와컴퓨터와의 물품 대금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퓨전데이타에 따르면 다나와컴퓨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재판부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19억7100만원과 이에 대한 2016년 6월 9일~ 2017년 6월 19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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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1심 판결 이후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항소를 준비했다”라며 “약 20억 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번 재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항소심 승소 결과를 통해 본 판결 확정 시 지난 2분기에 미리 선 비용 처리 됐던 20억 원의 소송비용(소송 충당 부채)이 4분기에 기타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으로,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또 향후 지불해야 했던 이자 비용 5억 원 역시 제거돼 올해 악재였던 소송 이슈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퓨전데이타측은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이번 승소 결과를 통해 지난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됐던 물품대금 및 소송비용 등이 본 판결 확정 시 향후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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