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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체형관리 장기계약 주의를” … 중도해약 환불안돼

NSP통신, 이상철 기자, 2011-05-12 15:08 KRD2
#피부·체형관리 #중도 해약 #위약금 #다이어트

[울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울산시는 일부 피부·체형관리 업체에서 중도 해약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4회 현금 90만원을 지급하고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다. 7회 정도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해지를 하면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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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는 환불 불가라고 약관에 명기하기도 하나 1개월 이상 장기로 계약하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이므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것”이라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업체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구제가 어려우나 할부로 지급한 경우 잔여 할부금이 남았다면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현금 일시불 대신 할부로 지급할 것”을 권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관내 소비자상담기관 5개소(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 울산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민원은 4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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