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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동차관리법 발의…BMW 사태 법적 미비 사항 개선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09-27 14: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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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실)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민경욱 의원이 BMW차량 화재사태에서 발견된 법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명시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제작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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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BMW차량 화재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행정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민 의원은 “매년 5천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만 개개인은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재 원인을 진단하고 밝혀야 한다”며 “자동차 브랜드들이 소비자와 정부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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