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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경영권 분쟁 피소

NSP통신, 김지선 기자, 2018-09-27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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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지선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에프앤티 외 3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지선 기자, gyur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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