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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김포 한강신도시→스마트 국가시범도시 의무’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27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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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홍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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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 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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