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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국토부에 BMW 불연재 흡기다기관 교체 강제 리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27 08:24 KRD7
#하종선 #국토부 #BMW #EGR밸브 #차량 화제

“EGR밸브를 금속 재질 등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EGR모듈만 바꾸는 현재의 리콜로는 화재 발생을 잠시 지연시킬 뿐, 화재발생 원인 제거하지 못해”

NSP통신-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불자동차 오명을 쓰고 있는 BMW가 EGR모듈만 바꾸는 현재의 리콜을 통해서는 차량 화제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MW피해자모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EGR모듈만 바꾸는 리콜로는 화재의 발생을 잠시 지연시킬 뿐, 화재발생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매우 부족한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BMW피해자모임은, 국토부가 즉시 BMW에게 고압EGR시스템만 장착한 4기통 디젤엔진 리콜대상 차량 및 신형 차량 모두에 대해 내열온도가 낮은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더라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금속재질이나 고내열성 합성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된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토록 강제 리콜명령을 즉시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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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 변호사는 “국토부가 이와 같이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하라는 강제리콜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시 직무유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며 “BMW피해자모임은 국토부가 더 이상 BMW 4기통 디젤엔진 차량의 화재원인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강제리콜명령을 내려 귀중한 인명이 손상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 변호사 등 BMW피해자모임은 “추석연휴기간동안 발생한 2건의 BMW520d 화재발생사고도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들에서 발생했다”며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금속 재질 등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8월 28일 국회 공청회에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이 밝힌 BMW차량 화재 원인 설명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8월 28일 국회 공청회에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이 밝힌 BMW차량 화재 원인 설명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BMW차량 공청회에서 하 변호사 등이 주장한 것처럼 BMW차량 화재는 BMW 4기통 디젤엔진이 DPF를 거치지 않아 오염물질인 검댕이(Soot, 입자상물질, Diesel Particulate Matter)를 빼내 이를 재순환시키는 고압EGR시스템(High Pressure EGR System)만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댕이로 가득찬 카본찌꺼기가 EGR밸브에 들러붙어 EGR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되고 그 결과 830도의 배기가스가 계속 EGR쿨러 쪽으로 흘러가 이를 열 손상시키고 관로가 막히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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