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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수억 채무 병원 압류…중소형 병원, 4천개 이상 폐업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1-05-11 10: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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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황기대 기자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지고 있다.

법무법인 위드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의 압류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영난에 병의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건보 급여비에 압류했기 때문.

경제난과 맞물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면서 연간 4000개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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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은 국민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곳으로, 대부분 동네 병원인 의원급의 붕괴는 자칫 국민의 병을 키우고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년간 학업에 매진하고 환자 진료에만 몰두했지 개원을 준비하면서 병원경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위드의 의사회생 전문 이병현 변호사는 “국내 의료업계가 손바닥 만한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수십마리의 맹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병의원이 많다”고 밝혔다.

각 금융권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제2, 3금융권, 개인사채까지 끌어다 이자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 보험공단에 압류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병현 변호사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기보다, 의사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회생 등의 법철차를 신청하면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원천봉쇄를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의사 김모씨는 5년 전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한의사인 남편 이씨도 최근 대출을 받아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인지도 부족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김씨는 본인 한의원의 수입을 배우자의 한의원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게 되었고 부부는 총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됐다.

다행히 보험공단의 압류나 각 금융권의 압류가 되지는 않았으나 부부는 맞보증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씨는 회생을 신청해 배우자의 자산(부동산)을 매각하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투입(가족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으로 이주 결정)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배우자는 봉직의로 취업해 배우자 본인 채무에 약 70%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변제를 해나가고 있다.

한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된다.

또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해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이 전문직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고 병원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제할 금액을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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