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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발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09-13 1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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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발표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의 추석기간 수송지연을 방지하고자 국토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화물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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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효될 예정이다.

한편 각 시・도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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