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국내 벗어나니 해외서 또 만나네 ‘식품기업 진땀’…확신의 월클상 ‘삼양’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을 조달청에서 먼저 지불하는 대지급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5월 3일부터 현행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조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여러 기관이 수시 반복적으로 구매해 대금지급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 제도를 운용해 왔다.
계약금액이 큰 1억원 이상 총액계약의 경우, 일시에 큰 자금이 묶이게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에 이를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 간 체결한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이 현재의 65%에서 94%로 대폭 증가하게 돼 신속한 자금결제로 중소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 조치에 이어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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