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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60대 중반 노인 상대·6년간 보복·사기행정 전개 들통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11 11:59 KRD2
#고양시 #보복·사기행정 #사기행정 #이재준 #고철용

민원인 A씨, “보복·사기행정 공무원 반드시 색출·형사 고소·법의 심판대 세울 것”

NSP통신-고양시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회계과와 도로정책과가 60대 중반의 한 연로한 노인의 정당한 민원을 대상으로 약 6년간에 걸쳐 보복·사기 행정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고양시에 파란을 예고했다.

최근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의 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고양시 회계과와 도로정책과는 현재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서로 상대방 부서의 잘못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상태다.

◆고양시 공무원의 보복행정의 시작

NSP통신-고양시 소유 관습도로인 문제의 문봉동 165-8번지 부지(좌)와 고양시가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문봉동 156-8·9번지 A씨의 전 소유 임야부지(우) (강은태 기자)
고양시 소유 관습도로인 문제의 문봉동 165-8번지 부지(좌)와 고양시가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문봉동 156-8·9번지 A씨의 전 소유 임야부지(우) (강은태 기자)

현재 60대 중반인 A씨(아들포함)는 2012년 고양시가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 문봉동 156-8·9번지 A씨 소유 임야와 A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고양시 소유 관습도로인 문봉동 165-8번지 도로를 서로 교환해 줄 것을 고양시 도로정책과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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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큰 A씨의 민원을 접한 고양시 도로정책과는 공유재산 물품법 제19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 의거해 A씨 소유 고양시 문봉동 156-8·9번지 임야와 고양시 소유 문봉동 165-8번지 도로의 맞교환이 가능함에도 당시 노선 검토 중인 김포~관산 관습도로를 확정된 도로 예정지인것 처럼 말하며 교환 불가를 통보했다.

또 고양시 도로정책과는 당시 마치 A씨를 위한 행정 행위인 것처럼 고양시가 관습도로로 사용 중인 A씨 소유 임야는 도로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가 매입토록 행정 소송을 제기토록 A씨에게 요청하고 A씨의 세입자들이 사용 중인 고양시의 관습도로는 대지로 용도 변경해 A씨가 매입하면 된다고 꼬드겨 A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한 후 A씨 소유 토지인 임야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게 한 후 헐값에 고양시가 매입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한다. A씨의 세입자들이 사용 중인 고양시의 관습도로를 고양시가 A씨에게 매각하기 위해 도로정책과가 해당 부지의 지목을 폐지하고 대지로 전환해 해당 부지의 재산관리 주체를 고양시 회계가로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를 이관하자 회계과는 해당 부지 매각을 전제로 A씨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소급해 불법 부과한다.

특히 고양시 회계과는 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일을 기산일로 산정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나 관습도로인 해당 부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수년간을 소급해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불법 소급 부과하고 변상금을 납부하면 책임지고 해당 부지를 A씨에게 매각하겠다고 꼬드긴 후 A씨가 고양시에 변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고양시 공무원의 사기행정의 시작

고양시 회계과는 A씨에게 고양시 소유 관습도로 문봉동 165-8번지 약 300㎡(약 90평) 부지에 대한 불법 변상금을 받아낸 후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해 고양시 관련 부서에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의견을 회람하자 관련 부서들은 대부분 해당 부지 매각에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지만 유독 도로정책과는 현재까지도 노선 검토 중인 해당 부지에 대해 도로 예정지라는 굴레를 씌워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매각 자체는 회계과 소관이지 도로정책과 소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NSP통신-최근 고양시 도로정책과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김포~관산간 도로가 노선 검토 중으로 표시돼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로였거나 도로예정지로 확정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근 고양시 도로정책과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김포~관산간 도로가 노선 검토 중으로 표시돼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로였거나 도로예정지로 확정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결국 고양시 회계과는 해당 부지가 만약 도로 예정지였다면 매각이 불가능한 관습 도로임을 잘 알고도 대지로 용도변경 한 후 마치 매각할 것처럼 A씨를 속인 것기 되고 특히 A씨에게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금까지 받아 낸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또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회계과는 즉시 해당 부지의 지목을 도로로 지목 변경한 후 도로정책과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해당 부지를 이관하지 않고 수년 째 A씨 건물 앞에 알 박기하며 변상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하겠다고 A씨에게 공문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고양시 공무원과 비척결본부가 입증한 사기·보복 행정의 결말

A씨의 사연을 접하고 비리척결본부와 해당 민원을 조사한 고양시 토목과 출신 공무원 B씨는 “이 문제는 고양시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행정이다”며 “관습도로의 교환은 가능하며 해당부지에 대한 대부계약과 함께 점용료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이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또 A씨의 민원 내용을 함께 검토한 또 다를 토목과 전문 고양시 공무원 C씨는 “해당 부지는 A씨가 매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고양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해당 부지의 지목을 도로나 임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해야 한다”며 “회계과가 대부계약 체결 후 매각하지 않았다면 즉시 대지 지목을 폐기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한 후 도로정책과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현재 고양시 도로정책과를 통솔하고 있는 교통건설국 고위 관계자는 “A씨가 최초 (도로정책과에) 요구한 관습도로 맞교환 요구는 가능한 일 이었다”며 “현재 A씨가 해당 부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 회계과 공무원 L씨는 “보복 행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부지는 도로 예정지여서 매각이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고양시 도로정책과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가능 공문이 오기 전에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철용 본부장은 “A씨의 민원을 접한 고양시의 행정행위는 전형적인 보복행정에 사기행정이 추가된 사례다”며 “보복 행정을 시작한 공무원과 사기 행정을 시작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고양시는 조사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약 한달 전에 자세히 알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토록 알려줬으나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장의 시정 운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원인 A씨는 “고양시 공무원의 보복·사기행정에 충격을 받아 피를 토하며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적이 있다”며 “보복·사기행정을 펼친 고양시 공무원은 반드시 색출해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의 심판대 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의 민원은 현재 고철용 본부장과 고양시 전문직 공무원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도로 여부를 단지 검토 중인 김포 ~관산 간 관습 도로에 대해 도로 예정지라는 허위 굴레를 씌워 민원인의 땅을 헐값에 갈취하고 보복 행정을 펼친 대표적인 고양시의 보복·사기 행정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A씨의 민원의 결말에 대한 고양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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