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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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 이중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위법행위 단속 결과 이동편의를 위한 임도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재활용작업장, 카센터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
◆ 무단토지형질변경
◆ 가설건축물 설치
◆ 물건적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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