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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준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4일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준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 사업으로 시행중인 의료비, 생계비 지원에 이어 ‘녹음실 지원 사업’을 추가해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입회 후 3년이 경과(2014년 12월 31일 이전 입회)됐고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이 10곡 이상 또는 전년도(2017년) 저작권료가 30만 원 이상인 준회원에 한해 선정된 자다.
이들은 한음저협과 MOU 체결된 녹음실 이용 시 협회의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음실 이용료의 50%(최대 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협회의 준회원들 중 대다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유명 작가들보다 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한 작가들이 많다”며 “이번 녹음실 지원 사업 실시가 준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음악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의 녹음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제휴 녹음실 현황, 지원 대상 가능 회원 조회 등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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